지방소득세 과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9년 만에 조정되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되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으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득세 과표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지방소득세 과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지방소득세 과표는 9년 만에 조정되었으며, 이는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합니다.
조정된 과표에 따르면,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다른 구간도 200만원에서 40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 부담이 최소 8000원에서 최대 5만 4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0.6%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올리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2.4% 세율인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8800만 원 이하'로 각각 조정됩니다.
지방소득세 과표의 상향 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며,
지난 2014년 과표 구간 설정 이후 9년 만에 처음 개편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과표의 조정은 소득재분배와 재정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는
중상위 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려주어 지방재정 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과표의 조정은 국가와 지방 간의 세율 차이를 줄여주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 왔습니다.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인하)를 적용받게 됩니다.
2. 지방소득세 계산 및 적용
2023년에 3월 이 후에시 행할 지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2022년과 동일합니다.
단, 소득세 과표가 일부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예시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개인의 경우,
1. 소득세는 2023년 과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400만 원까지: 1400만 원 x 6%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5000 - 1400) x 15% = 540만 원
- 총 소득세: (84 + 540) x 만 = 624만 원
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1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 지방소득세: 624 만 x 10% = 62.4만 원
따라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개인은 지방소득세로 62.4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5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하고, 세부담 완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의 징수와 환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납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법: 각종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과세규정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과표와 감면규정을 변경하고, 신설된 농어촌특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자에게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제재와 부과금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부과금의 종류와 기준을 조정하고, 낮은 금액의 부과금은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 법률의 적용대상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모든 지방세 납부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납부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각종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특별지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은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제재와 부과금에 대한 대상이 되는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과금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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