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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부정책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금융위 중간발표

by 아!!^^라!!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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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1.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비과세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으로는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그 후에는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수준은 추후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최대 2만원까지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매년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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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정부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저축비례 정부기여 한도는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액 6%의 기여금이 지급되고,

소득이 높으면 본인 납입금액 3%의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천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고,

본인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청년은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2만1천원을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매년 심사가 진행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장점과 단점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소득에 따라 매월 3~6%의 기여금을 지급해줍니다.

- 만기 시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 저축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므로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 월 최대 납입금액이 70만 원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586만 8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소득 294만원 587만원 755만원 922만원 1,089만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월소득의 한계도 높아집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이 표에 나온 금액보다 적게 벌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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