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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부정책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과 달라진 점

by 아!!^^라!!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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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의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1인당 5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가구원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요건에는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로

그 자격요건을 결정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총 합한 것입니다.

 

재산요건은 총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인데 2022년 기준 2억인데 2023년 2억 4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재산이 1억 7천에서 2억 4천 사이인 사람은 원래 지급되는 장려금의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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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며

고령자에서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이고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에서 올해는 2022.12.31. 기준 1) 중증장애인 2)(가구원도 포함)

     1) 다만,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동의 대상자는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할 수 있는데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료 제공 : 국세청

 

3. 2022년과 달라진 점과 장점, 단점

 

작년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에는 매 반기마다 장려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 작년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때 로그인이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작년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 카드 인증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이 매번 장려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업무 부담과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 반기마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신청 동의 후에도 소득이나 가족 구성 등이 변동되면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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