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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부정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by 아!!^^라!!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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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1. 개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취업애로청년은 공공일자리 참여자, 장애평가 등급별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으로 정의되며 인증방법은 사전에 공공일자리 참여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장애평가 등급별 장애판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2023년에 취업애로청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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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720만 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한도는?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하고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에 접속하여 사전등록 및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 서류제출: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한 서류는 사업참여신청서, 채용계획서, 취업애로청년 인증서류 등이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지급 신청: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예: 2023년 1월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청 가능)

- 조기지급 신청: 채용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후 익월부터 조기지급 실시 연도 말까지

(예: 2023년에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최소한 2023년 9월까지 근무하고 익월인 10월부터 연말까지 신청 가능)

 

 

조기지급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은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지 않아도 3개월분의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실시된 방안으로서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조기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지급보다 지원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지급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지만 조기지급은 최대 9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조기지급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청년을 해고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조기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반지급과 조기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성장유망 업종과 미래유망 기업

 

성장유망 업종과 미래유망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유망 업종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0개의 업종으로서,

산업별 고용창출 전망이 높고 청년들의 취업희망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성장유망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이오/제약

- 디지털/소프트웨어

- 에너지/환경

- 로봇/자동화

- 문화/예술

- 교육/학습

- 건강/스포츠

- 관광/레저

- 금융/보험

- 유통/물류

 

미래유망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한 1000개의 기업으로서,

차세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후관리와 환수조건

 

사후관리와 환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관리는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후관리는 지원기간 동안 매월 실시하며, 기업은 매월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청년을 해고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조기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합니다.

- 채용 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청년을 해고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조기지급받은 금액의 50%를 환수합니다.

-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환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지급의 경우에도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청년을 해고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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