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권리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년에 걸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명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확인 서류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 채무 상환,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대출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은 경우
- 개인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채무상환능력이 향상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출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
- 동일 이유로 6개월 내에 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3.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예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A 씨는 2021년에 3500만 원을 4.6%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A 씨의 연봉이 15% 이상 증가했고, 신용등급도 상승했습니다.
A 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금리를 0.4% 낮추었고,
연간 대출이자를 15만 원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B 씨는 2020년에 1억 원을 3.5%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하락하여 같은 조건의 대출이 2.8%로 내려갔습니다.
B 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를 시장금리와 동일하게 맞추었고,
연간 대출이자를 약 700만 원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 씨는 2019년에 보험사에서 개인대출로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러나 보험사의 금융상품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C 씨는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사의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금리인하요구권도 행사하여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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