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이며
2023년 3월 22일 이후 위기상황 인정 사유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개요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는데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 사유로 확대되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사유 추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긴급복지지원 조건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위기상황(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존재해야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둘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셋째, (재산의 합계액)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 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4.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지 역 |
1∼2 인 | 3∼4인 | 5∼6인 |
대 도 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 소 도 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 어 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
⑥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1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5. 긴급복지지원 신청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위기상황 (사전확인) + 소득·재산 (사후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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