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정부정책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자격요건, 자동신청, 주요 변경사항

by 아람드리! 2025. 5. 1.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실질 소득을 늘리고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2025년 장려금은 2024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4년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반응형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후 신청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상반기 소득 기준)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5% 감액

온라인으로 ARS로 신청

 

 

3.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정보 직접 입력하여 신청
    • 연락처 및 환급받을 계좌번호 확인/등록 후 신청 완료
  • ARS 신청: 1544-9944 전화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특정 대상자에 한함)

 

4. 증거자료 제출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신청 내용이 일치하면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와 국세청 확인 자료가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예: 사업소득지급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시기

장려금은 신청 기간 및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신청):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5년 9월 신청): 2025년 12월 중 지급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분 (2025년 3월 신청): 2025년 6월 중 지급 (상·하반기분 합산하여 정산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만, 심사 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6. 최대 지급액 (2024년 소득/재산 기준, 2025년 지급분)

가구 유형 및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이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추가 팁

  • 자동신청 제도 활용: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사전 동의를 통해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모의계산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요건 간편 확인' 및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은 매년 정기/반기 신청 기간 전에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발송)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제도 활용

 

8. 2025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는 60세 이상 가구에 한해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연령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 및 기간:
    한 번 사전 동의하면 2년간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추가로 2년 연장됩니다.
  • 사전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손택스 앱,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한 간편 신청과 안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45만 명으로, 전년(35만 명) 대비 28.6% 증가하며 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추가 정보
    신청 안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안내문(우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쉽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자동신청 관련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며, 공식 채널(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외 금품이나 금융정보 요구에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03.06 - [알쓸신잡/정부정책]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과 달라진 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