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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부정책

10월에, 그 이후에 건강보험과 병원비 달라집니다

by 아!!^^라!!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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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기금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자 다루어진 내용으로
10월부터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바뀌어질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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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달라진 내용과 달라질 내용

 

1.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MRI, 초음파 등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개선합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뇌 MRI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의 MRI 검사 비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 기준을 구체한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뇌출혈이나 내경색 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뇌 내혈관 MRI를 촬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2.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 질환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됐습니다.

지원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추고 재산 기준도 5억 4천만원에서 7억 이하로 완화해서 본인의 연소득에 10%가 넘는 과도한 의료 발생하면 5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동일 질환에 한정해 의료비 총액을 산정하던 것을 환자 1인당 의료비 총액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고 피부양자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합산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건강보험1

3. 건강보험 자격 및 부가제도 개선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포들도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해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진료 내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에서 환자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자격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국민이 자신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상한 내역이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를 문자, SNS로 확대하였습니다. 만약 자격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액을 최고 5배까지 올려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4. 과다의료 이용자 관리 강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률이 크게 하락해 과다한 의료 이용과 남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하고 관리 체계를 만듭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2

5.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최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금액과 대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간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는데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사이에 환급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 환급 상환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하고,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구간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수술실 CCTV 의무화

2023년 9월25일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다.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을 하려면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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