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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부정책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총정리

by 아!!^^라!!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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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자산형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고자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합니다.

사업을 하는 법적 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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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적

저소득청년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해줘야 하는데

저축을 통한 자산을 형성해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교육이나 주거나 창업을 통한

미래에 투자할 수 있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에서

 

연령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은 가입당시 만 19세에서 34세이고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기준입니다.

 

가구 소득, 재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중소도시 2억 원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수급자·차상위자는 다 기준에 충족하니까 패스입니다.

 

근로·사업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은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이고

수급자·차상위자는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입니다.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       (단위: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뿐 만 아니라 새롭게 임신·출산·육아휴직자 

해당사항이 되면 '23년으로 새로 적용되는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 이자를 수령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방법 및 모집기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면동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1, 8)

(2, 9)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12)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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