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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부정책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by 아!!^^라!!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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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3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서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이란 사회적 관계를 거의 혹은 전혀 맺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족과도 소통하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청소년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다.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한 이유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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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특별지원 선정 때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은둔형청소년 포함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 간(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대 월 65만 원의 기초생활비, 연 200만 원의 건강, 치료비,

월 30만 원의 학비, 월 36만 원의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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