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에 0.81명. 대한민국 소멸 수준이다.
2023년에는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장난이 아니다.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한다.
-출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 일부개정]
1. 임신출산바우처 지원금
서울시를 예로 들어 임신출산 혜택을 다 합치면 1년 혜택이
첫만남 이용권 지원-200만 원 더하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100만 원 더하기
부모급여 - 연간840만 원 더하기
아동수당 -연간120만 원 더하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비70만 원
1년 받을 수 있는 혜택 총합이1330만 원이다.
아래에 각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첫만남 이용권 지원 -200만 원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 지급.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함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
2.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100만 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분만취약자는 20만 원 추가)
-사용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하고
기한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이다.
3. 부모급여 - 연간 840만 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을 2023 예산에 반영했다.
대선 때 TV토론회에서 출산 땐 연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2023년, 2024년 단계적으로 출산 땐
2023년 월70만 원, 2024년 월100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한다.
2023년에는 매달 70만원, 1년 840만 원이 지급된다.
4. 아동수당 -연간 120만 원
아동수당이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그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매월 10만 원으로 아이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조건 없이 전 아동들에 지급됩니다.
5.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울시만 70만 원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이고
산모 1인당 교통비로 70만 원이 지원되는데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 이용 시에나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간 중에는 물론 출산 후에도 12개월 이내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6. 결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장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효능이 없는 그런 제도일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너무 금전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그것 또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도,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환경이
더 선행되어야 이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멋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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