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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더 강화된 우회전 일시정지)

by 아!!^^라!!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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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10월 11일 종료, 10월 12일 적용

(밑에 2023년 1월 22일에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덧붙입니다.)

 

드디어 새로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10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한번 걸리면 최대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은

상당히 단속당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데요. 

 

기존 도로교통법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출처]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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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무사히 지나가는 방법

 

횡단보도

 

우리가 만약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한다면 2개의 횡단보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회전하기 전 맞이하는 횡단보도가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면서

맞이하는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두가지 다 쉽고 머리에 확 들어오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맞이하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녹색등이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stop.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빨간등이 들어오면

우회전 깜빡이 넣고 반대차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서히 출발.

 

두번째 맞이하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 

보행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정지선 앞에 무조건 일시 정지.

어떤 때는 뒤의 차량이 빵빵거리기도 하는데 자기가 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일시 정지한 다음 좌측 횡단보도 끝 20미터 쪽을 보면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자전거나 킥보드가 달려오지 않는지 살피고

그런 다음 우측 횡단보도 끝 20미터 쪽으로 똑같이 살펴보고건너는 사람이나 건널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서히 출발하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최대 7만 원,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특히 학교 근처나 학원 근처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횡단보도 녹색등이 3초 정도 남아도 뛰어들어 달리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횡단보도 저쪽에서 자전거로 달리는 애들도 많고.저도 한번 자전거랑 부딪칠 뻔했는데 가슴이 철렁합니다.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서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돈도 돈이지만 사고 나면 여러 가지 너무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3. 2023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등' 정식 도입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는 곳에 따라서 유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은 전국에 15곳 설치되어 있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다음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은 1월22일부터 4월21일까지 3개월입니다.

 

*2023년 4월22일부터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최종정리 

 

전방 주행신호등 빨간불이면 무조건 우회전 하는 곳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완전히 차가 멈춰야함, 보행자 유무 상관x) 후 사람없으면 서행 출발

우회전 하는 곳의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 또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앞차가 우회전하다 일시정지하면 뒷차도 당연히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때만 우회전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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