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8월31일까지
1. 유류세 인하 조치 유류세 인하 조치란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와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임시 조치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이유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단위: 원/ℓ, %) `22년 `23.1/4분기 2월 3월 4.10 4.11 4.12 4.13 4.14 휘발유 1,813 1,578 1,578 1,592 1,625 1,631.5 1,636.6 1,641.6 1,646.7 경유 1,843 1,607 1,606 1,540 1,532 1,534.5 1,536.8 1,539.0 1,541.4 LPG부탄 1,082 1,001 992 989 988 989 988 988 988 이 조치에 따..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