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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023년 부모급여 예산과 소급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by 아!!^^라!!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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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을 2023 예산에 반영했다. 대선 때 TV토론회에서 출산 땐 연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2023년, 2024년 단계적으로 출산 땐 2023년 월70만원, 2024년 월100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한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나라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경제 성장동력이 잃지 않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많이 주는 것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아동복지에만 쓸 수가 없는지라 금액과 지원책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박수를 치는 바이다.  

 

그런데 아동복지에 관한 용어는 언제나 헷갈리네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용어 정리>

 

 

아동수당

기존에 만 0세에서 7 미만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매월 10만원으로 아이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조건없이 전 아동들에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85개월)까지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을 받는 금액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면 보육료로 전환되고 24개월~85개월 매월 10만원 지급된다.

 

영아수당->부모급여 

2023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

만 0세(0~11개월)에서 만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그림출처: 0 70만원·만1 35만원 '부모급여' 생긴다…소급 적용은? (naver.com)

                 머니투데이 입력2022.08.15. 오전 7:00

 


 

부모급여의 대상과 소급적용 그리고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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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는 만0세(0개월~11개월)에서 만1세(12개월~23개월)까지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해당이 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자격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한다. 즉,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는건데요. 왜 이런 것에 민감한가 하면요. 2022년 새롭게 영아수당이 생기면서 만0세 만1세에 30만원씩 적용을 했는데 2021년생은 영아수당이 없이 2022년 생부터 영아수당을 적용해서 그런건데요.

 

 

2023년 부모급여는 2022년 생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당되는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서 적용하면 됩니다. 소급적용이라는 말 자체가 좀 바르게 적용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양육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만 1세 양육부모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이, 만1세 양육부모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 6월에 태어났다면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70만 원이, 7월부터는 만 1세가 되어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다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주면 총 나라에서 주는 급여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2022년 1월에 태어났다면 12월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1세가 되어 35만원 지급받는다. 여기에다 아동수당 10만원 더해주면 된다.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0 30만원 폐지, 흡수 70만원 100만원
1 30만원 폐지, 흡수 35만원 50만원

 

 

 

 

맞벌이 가정과 취약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 있고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하는 연장보육이 있다.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아이가 등원해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을 받고,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된다.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고 이번에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는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연장보육 대상도 6만명을 더 늘렸다고 하네요. 교사인건비도 월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인상했는데 그 만큼 양질의 교사가 들어와서 보육의 질이 높아지겠네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참조

 2021년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 시간이 확대되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났고 이번 2023년 예산안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확대해서 연 840시간을 연 960시간(월 8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피고용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안심하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근속기간까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할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족들이 많은 만큼 아이들을 누구에게 안전하게 맡기고 키우겠습니까?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탁하기엔 다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지금은 남녀평등으로 남편도 육아의 일정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 1년이지만 그래도 유용하고 2023년에는 법적으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이 계류 중이라는데 아직은 불확실해서 내년이 되어봐야 할 것 같네요.

 

육아 휴직 대상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128000명에서 내년 132000명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9000명에서 19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위해 예산이 쓰인다는 것이고 육아휴직과 육아기의 가정 재정에 보탬을 준다는 것이죠. 사업주에는 육아휴직을 비롯,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늘린다고 하는 데 육아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는 만큼 사업주도 부담이 덜 하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참조

 

 

 

 

결론적으로 보면 2023년 부모급여 예산을 포함한 모든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이 더 확대되었고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진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이렇게 아이 출산을 격려하는 환경을 많이 조성했으면 합니다. 물론, 아이 낳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미래가 달린 만큼 건강한 양육 여건은 많이 조성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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