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기 청소년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3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서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이란 사회적 관계를 거의 혹은 전혀 맺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족과도 소통하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청소년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빈..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