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과 달라진 점
1. 근로·자녀장려금의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1인당 5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가구원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요건에는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로 그 자격요건을 결정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총 합한 것입니다. ..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