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애로청년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1. 개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취업애로청년은 공공일자리 참여자, 장애평가 등급별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으로 정의되며 인증방법은 사전에 공공일자리 참여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장..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