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일시정지1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더 강화된 우회전 일시정지) 1. 변경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10월 11일 종료, 10월 12일 적용 (밑에 2023년 1월 22일에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덧붙입니다.) 드디어 새로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10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한번 걸리면 최대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은 상당히 단속당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데요. 기존 도로교통법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