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개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상한액(만원) 하한액(만원) 2020 486 31 2021 513 33 2022 553 35 2023 590 37 이 도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해지며,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국..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